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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하자 문의를 제조사로 떠넘기는 안내는 오해 유발”
독일 법원이 MediaMarkt 온라인몰의 하자 문의 고객에게 제조사로 직접 가라고 한 안내를 오해를 부르는 표현으로 판단했다.
7월 24일 판결이 10월 8일 소개된 사건이며,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고 모든 고장에 즉시 환불을 보장하는 결정도 아니다.
문을 닫아도 울린 냉장고 경보가 출발점
소비자단체 vzbv에 따르면 고객은 구매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냉장·냉동고의 문 경보가 닫힌 상태에서도 계속 울리자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렸다. 고객센터는 제조사가 대형 가전의 현장 수리를 제공한다며 보증·하자 책임 관련 청구를 제조사에 직접 하라고 안내했다. 소송 상대는 온라인몰 운영사 MMS E-Commerce GmbH였다. 기계의 고장 자체뿐 아니라 그 뒤에 받은 이메일이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쟁점이었다.
수리 담당을 소개하는 것과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다르다
잉골슈타트 지방법원의 사건번호는 1 HK O 1352/25다. 판결은 문제의 이메일이 판매자가 법정 하자 책임을 지는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고 보았다. 고객이 그 말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청구했다는 사정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제조사의 수리 서비스를 알려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메일처럼 판매자 책임이 없다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안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제조사 보증과 법정 하자 책임을 나눠 봐야 한다
제조사가 약속하는 보증과 매매계약의 상대인 판매자에게 묻는 법정 하자 책임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둘을 한 문구에 섞으면 고객은 어디에 어떤 근거로 요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 이 사건은 그런 안내의 경계를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수리·교환·환불 가능성까지 모든 제품에 똑같이 정하지 않는다. 구매 시점과 하자 내용, 거래 조건을 함께 봐야 하며 독일 사건을 한국의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판결일, 공개 소개일,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판결은 2026년 7월 24일이고 vzbv의 소개는 10월 8일, etailment의 보도는 10월 9일이다. 오늘 새 법이 시행된 것처럼 읽으면 안 된다. 독립 보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이후 불복 절차나 확정 여부는 추가 확인 대상이다. 아래 판결 PDF의 주문과 판단 이유, 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설명, 독립 보도를 대조했다. 실제 문의에서는 영수증과 고장 설명, 고객센터 답변을 보존하면 어떤 책임을 요청했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자료와 독립 확인
원자료·공식 설명: LG Ingolstadt
원자료·공식 설명: vzbv
독립 보도 확인: etai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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