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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막연한 “친환경” 광고가 9월 27일부터 더 어려워졌다
새 규칙은 “친환경”, “녹색”, “생분해성”처럼 뛰어난 환경 성능을 암시하는 일반 표현에 검증 가능한 근거를 요구한다. 제품 일부의 장점만으로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회원국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내법에 옮기고 9월 27일부터 적용해야 했다. 실제 집행과 제재 절차는 각 나라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보게 될 변화
기업은 포장과 광고의 환경 문구를 더 구체적으로 고치거나 뒷받침 자료를 갖춰야 한다. 지속가능성 표시는 공공기관이 정했거나 투명한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법으로 이미 지켜야 할 기준을 특별한 장점처럼 내세울 수 없다.
탄소상쇄 문구는 어디까지 제한되나
온실가스 상쇄에만 기대 특정 제품이 “기후중립” 또는 더 낮은 환경 영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핵심 제한 대상이다. 기업 전체의 감축 계획을 말하는 것과 개별 제품의 현재 성능을 단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라벨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식 EU 환경표지나 국가가 정한 인증처럼 기준과 검증 절차가 있는 표시는 계속 쓸 수 있다. 독일 환경부도 블루엔젤을 예로 들었다. 다만 어떤 표현이 허용되는지는 실제 문구, 제품 범위, 근거의 제시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
앞으로 확인할 것
지침은 EU 공통 틀이지만 단속 기관과 벌칙은 회원국별 이행법에 달려 있다. 소비자는 포괄적인 초록색 문구보다 인증 주체, 평가 범위, 비교 기준을 확인하고, 기업은 판매국의 국내법과 유예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원자료와 독립 확인
기관 설명: German Environment Ministry implementation note
독립 확인: Stiftung Warentest independent consumer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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